사회복지관 윤리경영선언문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래의 사회복지관 윤리경영선언에 기반한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은 민간사회복지의 선구자로서 빈곤구제, 가족관계증진, 자아실현,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과 보살핌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 확산을 선도해 왔다.
제도적 성숙과 변화된 개인과 지역사회는 더 이상 사회복지관의 친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참여, 결정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민주적, 윤리적,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질병,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과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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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비밀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성,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한다.(이용자 존중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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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 정착, 건강한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전문가로서의 직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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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존중한다.(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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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지도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실습생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며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하지 않는다.(실습생의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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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투명경영 및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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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이용자,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한다.(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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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나눔 확산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이웃간의 경계와 장애의 벽을 해체하며,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지역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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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복지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사청탁 등 불편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민관 파트너십)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아래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