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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765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5.29.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1. 시설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사본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칙을 정한다.

    ①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④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⑤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⑥개인정보 보호책인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 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칙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1. 시설은 제9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시설이 부담한다.

    2. 시설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전조 제1항 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9조 (개인정보의 관리)

    시설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1. 시설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른다.

    제11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 일려야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햐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 고유식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항에 따른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2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에게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①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조』

    1.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①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5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④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제17조 (책임사항)

    복지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 직원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련 방침을 모든 직원이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①모든 직원이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생활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②정보보호에 대한 위반은, 실제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모두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이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의 유지관리 및 이행을 위한 충고 및 지침 제공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④모든 직원은 입사 시 본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며, 업무상 취득한 복지관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복지관의 사전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⑤이 지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직원/고용인 각자의 책임이다.

    제18조 (정보보호 범위)

    정보보호는 복지관의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보호 대상이 되는 복지관의 정보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문서자산

    ②소프트웨어 자산

    ③하드웨어 자산

    제19조 (정보보호 기반구조)

    1. 복지관 내 정보보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조직을 구성운영하며, 각 구성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정보보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복지관 관장은 정보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보보호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3. 정보보호책임자는 부장으로 지정하며,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복지관 사업방향에 기초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한다.

    4. 정보보호담당자는 부서장으로 지정하며, 정보보호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복지관의 정보보호 활동 수행 업무를 주도한다.

    제20조 (제3자 접근에 대한 보안)

    1.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복지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2. 복지관의 대상자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정보보호담당자는 제3자의 접근에 대한 보안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접근을 요청하는 팀에게 보안통제를 적용하게 한 후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3. 제3자 접근을 승인 할 시에는 접근을 요청하는 해당팀은 반드시 제3자에게 복지관의 보안요구 사항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제21조 (정보보호조치 점검)

    1. 모든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보안 사고 발생시 사고가 내부자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22조 (저장 매체 폐기)

    1. 복지관 소유의 저장 매체를 폐기할 경우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없도록 소각, 완전파쇄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컴퓨터 시스템을 폐기할 때는 그 시스템의 기억 장치 내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는 파괴하거나 포맷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관 대상자(이용자)에 대한 민감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 보고서의 폐기는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되어야 한다.

    제23조 (장비의 처분과 재사용 과정에서의 보안)

    장비를 폐기하거나 재사용하려 할 때는 모든 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삭제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 매체를 폐기 또는 재사용시 수록된 정보를 삭제 또는 덮어쓰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 (책상 정리 및 화면 보호 정책)

    1. 퇴근 시나 장기 출타 시 민감한 즉 대상자(이용자)의 정보 등을 담고 있는 문서는 책상 위 등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시건 장치가 부착된 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

    2. 퇴근 시나 장기 출타시 문서가 책상 위에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

    3. 패스워드가 설정된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10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 사용을 재개할 때는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